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시 송달의 특례

라. 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시 송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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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송송달

① 발송송달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한다) 45조의2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인인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동법 45조의2 1항).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보면

된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말소자등본이 제출된 경우) 위 특례를 적용함이

없이(발송송달을 함이 없이) 직권(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여도 무방하다.

일반 매각절차에서도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할 수 있으므로(민집

104조 3항, 268조, 민집규 9조), 위 특

례는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는 경우에 특히 의미를 갖는다.

위 특례는 임의경매의 경우에 한하고,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② 주소가 다른 경우 : 주소가 법원에 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상 주소 및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두 곳에 모두 송달하여야 하며, 다만 이후의 기일 통지는 그 중 송달된 곳으로 하되, 모두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두 군데 모두 발송송달한다. 다만 어느 곳이 최후의 주소지인지 그 선후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는 최후의 주소지에만

발송송달하면 족하다.

등기부상 주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러 곳 모두에 발송송달하되, 최후의

주소지가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그 최후의 주소지에만 발송송달하면 된다.

③ 전제조건 : 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매의 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예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한국자산관리공사법 45조의2 2항). 통상 경매실행예정사실을 통지하였다는 뜻의 확인서에

특수(내용증명)우편물수령증 및 경매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 임의경매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지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특수(내용증명)우편물 수령증 첨부에 갈음하여 경매실행예정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특수우편물수령증과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송민 99-4). 주소가 법원에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상 주소 및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두 곳에 모두 경매실행예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특례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임의경매신청시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한

서면 등을 제출할 것이 요망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일단 등기부상 주소 등으로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한 다음 송달불능될 경우 주소보정을 명하면서 경매예정사실의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면 될 것이다.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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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 확인서

채 권 자 ㅇㅇㅇ

채 무 자 ㅇㅇㅇ

등기부상 주소(송달연월일)

주민등록상 주소(송달연월일)

소 유 자 ㅇㅇㅇ

등기부상 주소(송달연월일)

주민등록상 주소(송달연월일)

첨 부

1. 특수(내용증명)우편물수령증 ㅇ부

1. 경매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표 초본 ㅇ부. 끝

20 . . .

채 권 자 ㅇㅇㅇ(날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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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위와 같은 전제조건을 갖추어 송달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만으로

송달이 된 것이므로, 송달불능되어도 다시 발송송달할 필요가 없음에 주의를 요한다.

임의경매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비로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보하여 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송달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송민 99-4).

(2)

특례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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